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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4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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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0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

법안 웹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본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는' 날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월 1일이 주말(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무가 불가능해지면 기업의 인력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 근무를 강제하거나, 토요일을 평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이를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날'에 실제로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긍정적 의미가 있지만,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의안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와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성이 높으며,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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