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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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인구 감소 및 재정 열위 지역(우대지역)에 대한 기부 시,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을 40%에서 50%로, 20만~2천만원 구간은 15%에서 25%로 올립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 우대지역 선정 과정에서 비선정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우대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전 지역 일률적 공제율에서 벗어나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공익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며, 다만 행정규칙에 위임된 우대지역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