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6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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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기존(노후) 공동주택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사각지대(기존 건물은 구기준 적용)’를 줄이려는 취지
비용 전가 구조: 설치·유지 비용이 결국 관리비/수선충당금/특별수선 등으로 입주민(특히 20~30년차 구축)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큼(세대별 체감은 ‘관리비 인상’으로 나타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기존 포함)에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진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노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안전 효과’...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공익적인 법안입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장기적인 편익은 크지만, 기존 건축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