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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6
제안일: 2026. 8. 10.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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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의겸 외 10명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 대한 기존 세제 혜택(법인세/소득세 감면)에 더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거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최대 10년까지 면제해 주는 새로운 특례 도입
10년이라는 장기 면제 기간 동안 해당 구간의 세수 감소가 지역 재정이나 중앙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전북 새만금 개발의 핵심 전략인 '기업 유치'를 넘어 '사람 유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업만 세금을 깎아주어 공장은 들어왔지만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화될 위험이 있었으나, 이제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인력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에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 기업 중심의 세제 특례를 보완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다. 특히 가족 단위의 이주를 장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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