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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6
제안일: 2026. 2. 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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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6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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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원도심·구도심의 ‘생활 악취’(하수구 냄새, 역류 냄새) 원인을 줄이기 위해 분류식(오수·우수 분리) 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비 지원 근거가 생겨도 실제 예산은 경쟁(침수저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저류시설 등) 속에서 배분되므로, 기대만큼 빠르게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음(체감까지 3~10년 걸릴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 비율이 낮은 원도심 지자체에 국가가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류식·오수관로 정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하수구 악...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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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민의 위생 및 생활 편의와 직결된 필수 인프라 개선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단계적 예산 확보 계획이 동반되어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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