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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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의겸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신설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정비임.
경찰 수사력 부족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복잡한 경제범죄나 고위공직자 범죄 등 특수사건의 수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 입법(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등)의 완결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미 수사-기소 분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형법 내의 관련 조항들을 새로운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개편에 따른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상생활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