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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110
제안일: 2026. 7. 22.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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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0]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류 콘텐츠의 일환으로서 우리 유형ㆍ무형유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되면서 인기를 끄는 사례가 이어지고 관광자원으로...

법안 웹툰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대한민국 궁궐 및 왕릉(궁능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국가유산청의 전담 조직 및 상황실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 및 인력 운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임오경 의원 등이 발의한 본 법안은 한류 및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증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법적 근거가 취약했던 궁궐 및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을 중심으로 종합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한국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제화이며, 한류 시대에 맞춰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전담 조직 설치와 정보화 추진은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며, 5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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