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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4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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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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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형벌(징역·벌금) 중심 규제를 과태료·시정명령 우선으로 바꿔,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전자문서·유통정보 처리 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 리스크를 낮추는 내용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자문서 ‘위·변작/사용·유통’은 거래 신뢰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법정형을 대폭 낮추면 억지력(범죄 예방 효과)이 약해질 우려(특히 조직적·상습적 조작에 대한 체감 처벌 약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유통표준전자문서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 행정의무 위반이 곧바로 ‘전과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전자문서 위·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되던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일반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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