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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4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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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

법안 웹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법에 신설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던 SMR을 제도권에 공식 편입
‘진흥(산업 육성)’ 법률의 개정이 안전·폐기물·입지 갈등을 앞질러 추진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부지 갈등, 신뢰 하락, 비용 전가)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법에 정의하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원자력 산업진흥’ 성격의 법안입니다.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겨냥하지...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7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법안입니다. 경제적 기대효과와 미래 에너지 전환 대응력은 우수하나,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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