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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94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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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19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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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긍정적 요소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법에 신설해, 기존 ‘대형원전 중심’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던 SMR을 제도권에 공식 편입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진흥(산업 육성)’ 법률의 개정이 안전·폐기물·입지 갈등을 앞질러 추진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부지 갈등, 신뢰 하락, 비용 전가)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법에 정의하고, 기술개발·상용화·수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원자력 산업진흥’ 성격의 법안입니다. 전력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겨냥하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법안입니다. 경제적 기대효과와 미래 에너지 전환 대응력은 우수하나,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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