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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2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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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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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연합형통합대학’(가칭)에 대한 법적 근거(고등교육법 제4조의2 신설)를 마련해, 대학 간 통합을 ‘완전 합병’만이 아니라 느슨한 연합·협력 형태로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법적 근거만 생기고 구체 설계(학위 수여 주체, 총장·이사회 권한 배분, 회계·인사·정원 관리, 학생 소속·전과·수강신청, 분쟁 조정 절차)가 미흡하면 ‘이름만 통합’인 채로 행정비용만 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을 ‘완전한 흡수·합병’이 아닌 ‘연합형’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대학 고유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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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유연하게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무리한 통폐합 과정의 갈등 비용을 줄이면서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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