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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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9명
플랫폼 기반 ‘간접 고용’ 구조에서 불법취업(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노무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이용 사업자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책임 주체를 넓힘
‘관리·감독 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플랫폼이 과도한 신원확인(KYC)·서류요구·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이용자(소상공인/라이더/기사)와 외국인의 개인정보·노동권 침해 및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예: 국적·체류자격을 이유로 계정정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플랫폼 경제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불법 노무 제공이 늘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플랫폼은 ...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급성장하는 플랫폼 경제 내 외국인 불법 취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고용'의 형태가 아닌 중개 방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