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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66
제안일: 2025. 12. 18.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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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6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

법안 웹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등)만으로는 ‘진실/허위’ 다툼과 고소·수사·재판 장기화로 실효적 구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신속한 억제 효과).
표현의 자유·학문/연구의 자유 위축 우려: ‘허위사실’의 범위(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주장, 해석·평가, 일부 사실관계 오인 등)가 넓게 해석되면 공론장 토론이 위축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관해 희생자·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신설해(최대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형법 명예훼손의 장기 공방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
1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적 진실을 독점하고 이에 반하는 주장을 형사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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