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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079
제안일: 2025. 12. 10.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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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079]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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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역 중소제조업 ‘흑자폐업’을 줄여 일자리·거래망(협력업체·상권)을 보존할 수 있는 승계 통로를 ‘친족 상속’에서 ‘제3자 M&A/종업원 승계’로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절차 간소화’가 채권자·소수주주·근로자 보호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음(채권자 이의기간 단축, 주총 절차 단축 등으로 정보 접근·대응 시간이 부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후계자 없는 고령 중소기업의 폐업을 줄이기 위해, 친족 상속 중심의 승계정책을 M&A·제3자 승계까지 확장하고 절차·자금·세제·중개 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려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절차 단축과 지원금·세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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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고령화라는 거시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흑자 폐업'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특히 가족 승계만을 고집하던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 M&A를 통한 기업 승계를 제도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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