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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254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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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54]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79인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법안 웹툰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지자체가 ‘행복(삶의 질)’을 정책목표로 명시해, 성과평가가 GDP·개발사업 위주에서 정신건강·관계·시간·안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
행복의 주관성을 국가가 ‘지표’로 고정하면서, 특정 생활양식(결혼/출산/공동체 참여 등)을 ‘바람직한 행복’으로 유도하는 과잉개입·규범화(넛지 남용)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 운영의 중심축을 GDP 등 경제지표에서 국민의 삶의 질·주관적 안녕으로 옮기기 위해, 행복지표·정기조사·행복영향평가·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계획을 법으로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제대로 설계되면 고립·...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6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풍요 속의 빈곤(정서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시도로서 입법 취지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료주의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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