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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4959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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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5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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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대미 투자(2,000억 달러)·조선협력(1,500억 달러)을 ‘기금+전담 공사’로 묶어 집행해, 한미 합의를 실행 가능한 행정·재무 구조로 만든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국부 유출’ 체감 가능성: 국내가 아닌 미국에 장기간·대규모로 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내 투자·일자리·지역 상권이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왜 우리 돈을 밖에 쓰나’로 받아들일 소지가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한미 전략산업 협력 MOU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조선협력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20년 한시로 만들고, 국회 보고·영향평가 등 통제장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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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3
형평성 3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한미 동맹을 경제 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나, 그 이행 수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등을 동원하여 미국 내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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