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3
제안일: 2025. 12.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
댓글 0
조회 6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23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법정 질서 위반자가 신원(성명·주거 등)을 고의로 밝히지 않아 감치 집행이 지연·무력화되는 ‘꼼수’를 차단해, 법정 내 폭언·소란에 대한 즉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유치(감치) 집행 후 확인’ 구조는, 신원 확인이 확정되기 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인권침해 논란(오인 감치, 동명이인, 외국인·노숙인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키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을 방해한 사람이 신원정보를 일부러 밝히지 않아 감치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원 확인을 ‘감치 집행 이후’에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재판 지연·법정 난동...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현행 제도의 허점(신원 묵비를 통한 감치 회피)을 메우기 위한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인권 침해나 권력 남용의 우려보다는, 명백한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사법...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