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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8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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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소수 의견이 법안의 배경·맥락·파급효과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게 함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통째로 배제하면, 무제한토론이 ‘법안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방송’으로 변질될 위험(개인 홍보, 정쟁, 음모론성 주장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에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수파가 폭넓게 논거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토론의...
2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국회법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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