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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8
제안일: 2025. 12. 17.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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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소수 의견의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무제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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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에는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소수 의견이 법안의 배경·맥락·파급효과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통째로 배제하면, 무제한토론이 ‘법안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 방송’으로 변질될 위험(개인 홍보, 정쟁, 음모론성 주장 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에는 ‘의제와 무관한 발언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수파가 폭넓게 논거와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수 의견 보호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토론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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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국회법상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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