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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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0명
건축물 해체 시 폐자원을 종류별로 분리하는 '분별해체' 방식을 도입하여 재활용률을 95~98%로 향상.
분별해체의 높은 인건비와 공사 기간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분별해체' 방식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경제적 인센티브(보조금, 세제 혜택)와 장비 개발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단순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우수한 정책이다. 초기 경제적 부담을 국가 지원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