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4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문진석의원 등 12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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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시정조치 중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명시함
정부의 개별 기업 가격 결정 개입이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업 담합으로 형성된 왜곡된 가격을 사업자가 즉시 독립적으로 재결정하도록 명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예규에 의존하던 운영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여 담합 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기존 예규에 머물던 시정조치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