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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9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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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

법안 웹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업무용 친환경차(전기·수소)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내연기관 차량 사용 사업자의 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인한 경직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의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친환경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필...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8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긍정적 의안이나, 세제 혜택의 수혜 주체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고 내연기관차 사용자에 대한 한도 인하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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