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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3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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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부터 교직원의 보호와 교직원이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치원 민원의 정의,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미이행 시 조치사항, 민원처리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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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유치원 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민원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부모의 정당한 소통 권리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유치원 내 악성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의 교육권과 직원의 업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민원의 정의를 법적으로 신설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정...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교직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교육 현장의 갈등을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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