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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0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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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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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년기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별도로 추가해, 기존 성인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노쇠·인지저하·낙상위험·다약제 등 ‘노인 특화 위험’을 표준적으로 평가하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인력 부담: 노년기 검사항목이 늘고 사후관리(상담·의뢰·추적)까지 확대되면 건보 지출과 1차의료·지역자원 업무가 증가할 수 있어, 재정 대책(국고지원·수가/보상) 없이 추진 시 결국 보험료 인상 또는 다른 급여 축소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65세 이상을 위한 ‘노년기건강검진’을 신설하고, 노쇠·인지·낙상·다약제 등 노인 특화 위험을 필수 평가하며, 검진 결과가 진료·재활·장기요양으로 이어지도록 공단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맞춤형 예방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나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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