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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2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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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로서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지키는...

법안 웹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7명
도시형소공인 제품에 대한 국가 계약 시 수의계약 근거 명시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공정 경쟁 원칙 훼손 및 투명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인 '도시형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 경쟁입찰 방식에서 소외되기 쉬운 소공인들의 공공 조달 시...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국가 계약 제도를 활용해 영세 제조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산업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일반 국민의 일상적인 체감도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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