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5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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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공개로 ‘집값·대출·청약’에 직결되는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국민이 확인 가능(알권리·설명책임 강화)
‘회의 공개’가 곧바로 실질 투명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비공개 사유를 넓게 두면 핵심은 가리고 형식만 공개될 위험(자료 비공개·부분공개·사후 요약공개 등으로 유명무실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더 공개하고, 위원·가족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법으로 명확히 차단해 부동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지...
3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 정책이 밀실에서 결정된다는 오해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