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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38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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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3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

법안 웹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 시·도지사가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막기 위해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함.
해양환경공단의 재정 상태와 인력 가용성이 실제 대량 유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 시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장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한계를 해양환경공단의 전문성으로 보완하여 해양 폐기물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명확하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이 낮으며, 일상 생활의 쾌적함,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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