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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28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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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219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차별적 처우등...

법안 웹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남녀고용평등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액 산정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경영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 차별 등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현재 판례상 낮은 손해배상액(손해액의 1.5배 이하)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으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확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고용 평등을 실현하려는 입법 의도가 명확하며,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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