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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4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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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5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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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새만금 중심의 대규모 투자(수소·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로봇 등)를 ‘특례’로 빠르게 뒷받침해, 전북 내 일자리·인구유입·지역소득 기반을 넓히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앙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이 실제로는 예산 편성·부처 협의·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화되거나,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미비로 유명무실해질 위험(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기대-현실 괴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수소·재생에너지·AI 데이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의 전력계통·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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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지렛대 삼아 전북 지역을 미래 에너지 및 AI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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