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5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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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행사·공공시설 조성 시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노력의무를 부과(안 제16조의2 신설)하여 공공부문 수요를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개정안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 논란: ‘꽃 장식’이 공공행정의 필수 지출로 인식되지 않아, 경기침체·재정긴축 국면에서 ‘보여주기·전시성 예산’ 비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특히 청사 미관·조형물·행사 장식 분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사업·시설을 추진할 때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부문 화훼 수요를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행사의 꽃장식이 늘어날 수 있지만, ...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침체된 화훼 산업을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를 통해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 보호라는 선의는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권을 제한하고 특정 품목 소비를 법적으로 유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