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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4
제안일: 2026. 2. 23.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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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5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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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공공행사·공공시설 조성 시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노력의무를 부과(안 제16조의2 신설)하여 공공부문 수요를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개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금 사용의 우선순위 논란: ‘꽃 장식’이 공공행정의 필수 지출로 인식되지 않아, 경기침체·재정긴축 국면에서 ‘보여주기·전시성 예산’ 비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음(특히 청사 미관·조형물·행사 장식 분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행사·사업·시설을 추진할 때 화훼 사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부문 화훼 수요를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행사의 꽃장식이 늘어날 수 있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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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침체된 화훼 산업을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를 통해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 보호라는 선의는 인정되나,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예산 집행권을 제한하고 특정 품목 소비를 법적으로 유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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