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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박홍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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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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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긍정적 요소
파산선고 또는 면책을 받은 ‘청년’에게 법원이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등 재기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채무조정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안내체계가 강화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예산·인력·지침이 없으면 지역에 따라 사실상 종이조항이 될 가능성이 큼(어디는 연계, 어디는 안내만 하고 끝)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파산선고·면책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기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가 주거·고용·복지·심리치료 등 회복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은 ‘채무 정리’ 이후 재채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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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와 사회복지 시스템(주거, 고용, 심리)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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