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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7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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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기술은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이용, 보존, 복원, 사업화 전반에 영향...

법안 웹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문화기술(CT)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정책적 육성 기반 마련
대기업 및 특정 기술 중심의 지원으로 인한 중소 창작자 소외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된 '문화기술(CT)'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안은 문화기술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담기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술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요소가 없는 산업 진흥 중심의 입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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