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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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피해자가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했을 때 플랫폼이 ‘지체 없이’가 아니라 ‘48시간 이내’로 처리 기한이 명확해져, 피해 확산(조회·공유·검색 노출)의 시간을 줄일 가능성이 큼
48시간 ‘일률 규정’은 사건 유형·증거 상태·플랫폼 규모에 따라 과도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 복잡한 사실관계(명예훼손 다툼, 공익 보도·비판)까지 ‘일단 내려라’로 기울면 표현의 자유 위축(자기검열)과 ‘선(先)차단-후(後)판단’ 관행이 강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정보(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등)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는 실효성이 기대...
1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온라인 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48시간 이내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어적이고 과도한 게시물 차단을 유발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