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빈곤 증가에 따라 경로당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넘어 노인의 영양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가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경로당은 평일에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홀로 거주하거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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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10명
경로당의 급식 지원 범위가 평일에서 주말 및 공휴일까지 확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주말 급식 제공을 위한 인건비와 연료비가 추가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 빈곤과 주말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의 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평일 급식에만 식재료비가 지원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인건비...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으며, 국가기관 검열 권한 확대와도 무관한 순수한 사회보장 성격의 입법입니다. 취약 노인의 결식 방지와 경로당 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