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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4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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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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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비수도권 기업 취업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지역근로자 세금감면’ 신설(안 제63조의4)로,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인력난 해소를 세제 인센티브로 유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세수 감소 대비 효과 불확실: ‘세금 감면 → 지방 취업 증가’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세 수입 감소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지방 취업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세특례 신설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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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지역 균형 발전책입니다. 비수도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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