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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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비수도권 기업 취업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지역근로자 세금감면’ 신설(안 제63조의4)로,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인력난 해소를 세제 인센티브로 유도
세수 감소 대비 효과 불확실: ‘세금 감면 → 지방 취업 증가’가 실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검증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세 수입 감소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지방 취업의 실수령액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조세특례 신설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줄어드는...
25/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지역 균형 발전책입니다. 비수도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인력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