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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8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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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

법안 웹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0명
의무장교(군의관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
복무기간 단축이 군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36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의 형평성 문제와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공공 의료 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공익 영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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