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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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해외에서 니켈·리튬 등 이차전지 필수광물을 ‘정제·제련(Refining/Smelting)’하는 시설을 신설·취득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 대상에 포함
세액공제 혜택의 직접 수혜는 해외 정제련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대형 소재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가격 안정·일자리)가 간접적이고 시차가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이차전지 필수광물의 정제·제련 시설에 투자할 때도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3%)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핵심 병목인 정제능력을 선점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9
이 법안은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산업 지원 정책입니다. 대기업 감세라는 형평성 논란과 낮은 국민 체감도라는 약점이 있으나,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속에서 필수 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