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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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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4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

법안 웹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반론이 나와도 원문이 계속 검색·공유되는 현실을 전제로 피해구제 수단을 보강(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진실하지 않은 보도’ 판단이 확정(법원 판결) 전에 열람차단이 폭넓게 인정되면, 권력자·이해관계자가 의혹 제기·탐사보도·공익제보를 ‘선제적으로 가려버리는’ 도구(SLAPP성 압박)로 악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허위·권리침해 보도가 정정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온...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인터넷상 피해 구제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열람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보도까지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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