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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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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4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반론이 나와도 원문이 계속 검색·공유되는 현실을 전제로 피해구제 수단을 보강(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진실하지 않은 보도’ 판단이 확정(법원 판결) 전에 열람차단이 폭넓게 인정되면, 권력자·이해관계자가 의혹 제기·탐사보도·공익제보를 ‘선제적으로 가려버리는’ 도구(SLAPP성 압박)로 악용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터넷 기반 매체의 허위·권리침해 보도가 정정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민의 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터넷상 피해 구제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열람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는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보도까지 차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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