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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5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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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자발적 영업 종료를 위한 등록말소 절차 신설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세 업체들의 시장 진출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 종료를 위한 말소 근거가 없어 부적격 사업자가 방치되거나 재진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해당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합리적이고 행정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는 없으며, 금융 시장의 정직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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