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스토킹행위로 포섭되지 않음.
위치추적장치(예: 에어맥스, 스마트워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정의 및 포괄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조인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최근 빈번히 occurring하는 스토킹 범죄의 한 형태인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스토킹행위의 법정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양...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체계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향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