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8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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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10명
폭염·한파 특보 발효 시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의 전기요금 감면 또는 누진제 완화 근거 마련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일반 소비자 전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가 재난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생업을 위해 냉난방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기후재난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와 생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며, 민주주의 가치인 경제적 기본권 보장에 부합함.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