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9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3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7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교권 침해 당사자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범위·수준이 넓거나 학교/교육청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갈등도 결격으로 이어져 학부모 참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교권 침해로 공식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재직 중 해당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운위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6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추가 예산 수반 없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교사의 교육 전념 환경...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