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교권 침해 당사자가 학운위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범위·수준이 넓거나 학교/교육청 판단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경미한 갈등도 결격으로 이어져 학부모 참여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교권 침해로 공식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재직 중 해당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물러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운위 운영의 건전성을 높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추가 예산 수반 없이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교사의 교육 전념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