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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안번호: 2221584
제안일: 2026. 9. 28.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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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84]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의 구분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국익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적 대응활동은 각 부처별 소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

법안 웹툰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1명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중심의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국가정보원 중심의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 강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확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분산되어 있던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민간 전문...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분산된 사이버 안보 체계를 통합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국가 기관의 권한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그리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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