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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9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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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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