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5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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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 제공과 단순 사회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노인창업지원) 확대 시 기존 공공일자리 예산과 경쟁 관계에 놓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적 일자리 지원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방식을 '수동적 고용'에서 '능동적 창업'으로 확장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임종득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창...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자립적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긍정적 의의를 가짐. 민주주의 기본 가치 훼손 우려는 없으나, 광범위한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실제 성과 달성 가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