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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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9명
아동학대 의심 또는 인지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산후조리도우미를 즉시 직무배제 등 ‘강제 조치’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반복 피해 사전 차단)
‘의심’ 단계에서 즉시 직무배제는 필요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면 무고·오인 신고 시 도우미의 생계에 큰 타격(사실상 즉각 실직) 및 현장 갈등·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절차적 권리·소명 기회, 복귀 기준 등 보완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 의심이 있을 때,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업체의 은폐·방치를 막고, 다른 가...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동학대 의심자가 즉시 아이들과 분리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필수적인 안전 법안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노동법적 분쟁 우려 없이 선제적으로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