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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3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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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

법안 웹툰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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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군인·군인가족 복지(주거, 보육·교육, 생활편의, 지역적응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8조)하여, 흩어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구조개편 법안
센터 신설이 ‘실제 급여·주거물량·보육자리’ 같은 실물 지원 확대 없이 행정조직만 늘릴 경우, 현장에서는 ‘상담만 하고 끝’ 또는 기존 부처·지자체 사업의 재포장으로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기대-현실 괴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인·군인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신청·상담·연계가 쉬워져 이사·전학·돌봄 같은 생...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군인과 그 가족이 겪는 특수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나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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