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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3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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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8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안보와 국토 방위라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잦은 부대 이동 및 격오지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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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군인·군인가족 복지(주거, 보육·교육, 생활편의, 지역적응 등)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8조)하여, 흩어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구조개편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센터 신설이 ‘실제 급여·주거물량·보육자리’ 같은 실물 지원 확대 없이 행정조직만 늘릴 경우, 현장에서는 ‘상담만 하고 끝’ 또는 기존 부처·지자체 사업의 재포장으로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기대-현실 괴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군인·군인가족을 위한 각종 복지 지원을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해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신청·상담·연계가 쉬워져 이사·전학·돌봄 같은 생...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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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군인과 그 가족이 겪는 특수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법안이나 센터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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