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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6
제안일: 2026. 1. 29.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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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4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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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가설기자재(비계·동바리·거푸집 등) 대여대금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 공사대금이 중간에서 막혀도 대여업체가 일정 수준의 대금을 회수할 안전망을 마련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보증 비용(보험료·보증료)과 행정절차가 공사비에 전가될 수 있어, 민간 소규모 공사(상가 리모델링·소형 공장 증축 등)에서 체감 공사비 상승 또는 계약 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건설현장 안전에 필수인 가설기자재의 대여대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건설기계처럼 ‘지급보증제도’를 가설기자재에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체불 예방과 안전설비 적정 설치를 유도해 현장 안전과 영세 대여업체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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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5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사각지대였던 가설기자재 대여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기존 건설기계에만 적용되던 지급보증제도를 확장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기업 보호와 건설 안전 확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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