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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3
제안일: 2026. 7. 10.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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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8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

법안 웹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10명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상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임산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산부'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지원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산층 임산부와의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부분의 임산부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이용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위주로 운영되어 경쟁률이 높았으나,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지원받음으로...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높은 출산율과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임산부의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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