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세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특례 사유 확대
제도 악용을 통한 투기 세력의 비과세 혜택 편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질병, 취학,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투기 목적...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본래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부득이한 삶의 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