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09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경기지, 지원항공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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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을 전술항공작경기지, 지원항공작경기지, 헬기전용작경기지로 한정하고 있어,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내 헬기 급유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상시 사용 여부의 기준이 모호하여 분쟁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 부지 내 헬기 급유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주민들이 기존 군용비행장 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중 군사적으로 상시 사용되는 구역을...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군용비행장 정의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미군 기지 내 헬기 급유지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안임. 생활 편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높였으며,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