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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3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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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절차 안내 의무를 도로교통법에 명문화
경찰 행정력 부담 가중 가능성(통지 방식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편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을 때, 이후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와 기간을 명확히 안내받도록 하는 '국민 알권리 및 권리 구제 보장' 차원의 법안입니다.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강화하여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검열이나 탄압과는 무관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리 보호에 충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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