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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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외 9명
농·수·산림 및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을 2026년에서 2032년으로 6년간 연장
장기적인 세제 혜택 연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기반 시설 투자 여력을 축소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수협 등 협동조합의 핵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6년 연장하여, 조합원인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직결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농어촌 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은 어업인 및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실익 있는 법안입니다. 다만, 특정 집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장기...